민족차별에 반대하는 일본학자들의 모임인 "민족차별철폐 전국연락협
의회"가 2차대전전부터 일본에 살고있는 외국인 및 그자손들에게 일본정부
가 전쟁피해를 보상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
다는 보고서를 마련해 주목을 끌고있다.
다나카 히로시 아이치 현립대교수를 비롯한 협의회회원들은 8일 마련한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구식민지인 한국과 대만출신자에 대해 사죄, 보상
하고 2세이하를 포함, 이들의 자손들에게 조건없이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하고 강제퇴거조항을 철폐, 이들의 출
입국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일본거주외국
인은 영주권자라도 취직과 복지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 이들
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취직과 사회보장상의 차별을 없애고 민족성을 존
중하기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보고서는 오는 12일 오사카에서 열릴 동협의회전국대회에서 발표된다.
보고서작성에 참여했던 다나카교수는 "미국이 전쟁중에 수용했던 일본계
미국인에게 보상을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전시보상은 세계적인 추세" 라고
강조하고 특히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양국법적지위협정이 3년후
만료되는 것과 관련, 협의회측은 앞으로 일본 정부에 법제정을 서두르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