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분양때 임의로 분양면적을 축소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는 행위등이 대폭 시정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대교수)는 8일 위원회를
열고 주택공사와 현대건설 동아건설 우성건설등 주택사업협회의 37개사
업체가 사용하는 주택분양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소비자에게 불
리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계약서상에 "등기평수는 분양면적
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그경우 분양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명시한것은
합리적 사유없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면적을 상당정도 과소공급할수 있
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제기획원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형건설업체들의 실제분양면적은 계약
서상의 분양면적보다 0.4-0.5평정도가 작으며 중소영세건축업자들은 5-6
평씩 작은 주택을 공급한 피해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원회는 또 "보전등기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
될수 있고 그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한것은 사
업자가 자의로 소유권이전을 지연, 소비자들이 담보권확보가안돼 은행대
출을 못받는등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 무효라고 의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입주대금완납후 6-7개월, 심한경우 4-5년씩 등기가 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등기이전은 입주대금완납과 동시에
완료되도록 약관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