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몇년동안 호황을 누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사업자에
대해 정밀세무추적을 벌이는 한편 100평이상 빌라형주택의 임대소득도 조
사키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과표 역시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등이 공공연하게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 6대 도시와 신흥도시지
역을 중심대상으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업자의 탈세여부조사에 나서고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중에 있다.
현재 일선세무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들업자의 정밀세무조사는 우선
사업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누락여부와 사업자등록사항을 동시에
확인, 대조하고 필요할때는 사업장과 물건지도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사업자들 대부분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는점을 감안,
지난5월 소득세확정신고때의 신고실적과 9월의 소득세중간예납등을 조사/
분석하여 탈세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미 본청전산실에 입력된 법인세 및 소득세자료를
출력시켜 탈세혐의자는 관할세무서에 넘겨 조사때 활용토록하고 사업자별
세적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8-9월중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 관련자료와
임대주택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로 불법전매 및 전대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고급주택의 임대소득파악작업을 앞으로 계속
하면서 서울등 대도시의 100평이상 빌라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조사도 벌
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세대주택
과 연립주택업자의 세무조사를 적극벌여 탈세추징은 물론 가산세 벌과금
부과와 조세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법인형태로 집을 지어온 사업체는 오는12월부터 본격시작
될 88년 법인세정기조사때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자재등 세금계산서를 근
거로 한 유통과정추적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효율을 위해 건설부 내무부 서울시 등기소 건설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세무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
한 세무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