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는 이 분야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유치단계산업의 투
자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진흥법과 공장설립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업계는 원화절상과 임금인상등으로 생산자동화와 고
부가가치제품개발등을 위한 설비투자가 90년대초까지 연간 2조원가량씩 투입
되어야 하나 지금의 경제여건에선 이같은 설비투자의욕을 가로막는 저해요인
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원화절상과 임금인상으로 수출의욕이 줄어 투자마인드마저 냉각되
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높은 금리, 공장부지확보와 공장건설및 허가절
차의 어려움등이 투자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시설재도입과 관련한 관세율의 일률적인 적용과 중소기업의 창
업과정에서의 지나친 정부간섭,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등도 투자의욕을 냉각시
키는 또다른 요인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업진흥회와 업계는 따라서 설비투자를 부추길수 있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함께 산업전자 부품 소재쪽의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새소
재 정보산업 특정부품등 성장성이 크나 아직은 유치단계산업의 경우 일정기
간만이라도 한시적인 진흥법을 제정, 투자와 관련된 어려움을 한몫에 풀어주
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일본이 전자공업진흥임시조치법의 시행이후에도 전자기계진흥, 정
보산업 진흥법등으로 산업발전단게에 따라 지원책을 넓혀갔으며 미국의 경우
통상과 기술의 신보호제도를 더욱 까다롭게 운용해 가는 것등을 사례로 삼아
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공장을 지으려해도 관련법과 관련기관등의 규제가 서로 달라 어
려움이 크다고 설명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 보다 자유롭게 가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