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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증권거래 91년까지 완전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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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주식매매거래의 완전
    전산화를 추진하고 매매담당자의 자의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매매제도를 고
    치는 한편 주식매매과정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증권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증권감독제도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각 증권회사등에 시달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초부터는 동시호가종목을 완전자유화, 현재
    872개 전체 상장종목중 111개로 종목수에서 12.8%, 거래량에서 6.5%인 전산
    화율을 거래량 기준 30%로 끌어 올리고 광학 문자판독기)OCR)를 도입, 매매
    체결 결과의 확인도 완전전산화하기로 했다.
    매매가 활발한 종목부터 전산화를 실시, 내년 7월1일에는 총거래량의 50%
    까지를 고객별 배분까지 전산화하며 오는 91년1월까지는 고객별 주문, 체결,
    배분까지 완전전산화하기로 했다.
    전산화가 되기전에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 직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
    지 못하도록 <>주문전표에 주문시간 기재 의무화 <>주문때와 입출금때 고객
    의 비밀번호 사용 의무화 <>주문호가표에 주문시간을 초까지표시해 주문순서
    서 명료화 <>수기주문호가표 사용 일체금지 <>거래소의 매매포스트를 낮추어
    시장대리인 모두가 체결내용을 볼수 있게해 착오를 즉시 정정케하는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주식부정배분에 이용돼온 것으로 밝혀진 주문취소, 매매정정 및
    착오체결/배분에 대한 처리지침도 정형화해 부정배분에 이용하지 못하게 했
    다.
    매매가 체결된뒤에는 취소주문을 낼수 없게하고 매매기간중 체결정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정정기록부에 기록토록했다.
    주문가격단위에서 50원단위는 없애 10원과 100원으로 단위를 간소화하고
    현재 10주인 주문수량단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주식매매과정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 <>주문순서, 배분,정정내용을 매일
    표본 검사하고 <>거래소 심리부에서도 매매과정심리에 중점을 두며 <>증권감
    독원이 주식매매전체과정을 종합검사토록 재무부의 검사권을 감독원에 위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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