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업무를 맡는 국오여행업등록업무를 내년부
터 각 시/도로 이관키로 했다.
3일 교통부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여행자유화바람을 타고 전국에서 국외
여행업체의 신규등록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
인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록 및 지도감독권을 각시도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권임위임에 관한 사항"에 이를
삽입,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국인 해외여행업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유치 및 국내안내업무
를 취급하는 일반여행업의 등록업무는 교통부에서 계속 관장한다.
지난 10월21일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시행령은 국외여행업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이상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경우는 30평방미터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