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은 HS제도 실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
업체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신속한 유권해석으로 통관지연사례를 최소화할 예
정이다.
미 세관은 내년부터 HS품목분류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품목분류를 둘러
싸고 수입통관업체와 일선세관과의 견해차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
어날 것으로 보고 수입통관업체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신속한 유권해석이 내려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31일 윌리엄 본 랍 미세관장이 밝힌바에 따르면 수입통관업체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 제한기간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미 세관은 내년
부터 서면질의 접수후 45일이내에 유권해석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관이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키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품목분류분쟁처리제도는 통관업체들이 전국세관 어디에서나 서면질의를
통해 일선세관이 현지수입 전문가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의뢰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의뢰받은 현지 수입문제전문가는 자신의 견해를 첨부해
통관업체의 질의서를 7일이내에 뉴욕의 세관본부에 송부하고 세관본부는 서면
질의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상황이 아닌한 30일이내에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하
고 있다.
세관본부의 유권해석은 세관본부내 반정국에 의한 번복이 없는 한 전국일선
세관 어디에서나 유효하다.
반정국에 의해 유권해석이 번복되더라도 수입통관업체가 이로인해 피해를입
을 것이 예상될 경우 미세관은 유권해석의 번복을 90일동안 연기할 수 있다.
미세관본부의 신속한 유권해석제공결정에 대해 미국의 수입통관 전문업체들
은 일선세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