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맡고 있는 김포 김해 제주등 3개공항면세점의 영업권을
놓고 국제공항관리공단과 관광공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공항관리공단은 공항시설물내의 CIQ9보세구역)에있는 면세점 운영에서 얻
어지는 수익은 당연히 공단에 사용해야만 공항의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공사는 정부가 관광기금조성을
위해 면세점의 독점운영권을 준이상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항관리공단측은 공항면세점에서 나온 수익금을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바
람에 청사운영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협
약에도 공단이 공항내에서 복지사업을 할수 있게 돼있다는 점을 내세우고있
다.
또 서울올림픽때처럼 한꺼번에 몰려온 외국손님들을 관광공사가 서비스부
족 및 운영미숙으로 외화를 흡수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지적, 공항
운영에 적극적인 공단이 면세점의 영업을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광공사측은 공항관리공단의 주장이 정부방침에 어긋나며 운영
경험이 없는 공단이 민간업체에 위탁경영을 할 경우 특혜부조리가 생길소지
가 있으며 관광공사의 외국관광객 유치 및 해외홍보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주문관청인 교통부와 감사원이 중재
에 나서 "관광공사의 수입원에 대한 대체안이 나올때까지 매출액의 2%선인
공단수수료를 10-15%선으로 높여 타협점을 찾을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항
관리공단측은 관광공사만을 일방적으로 위해주는 처사라고 이의 수용을 거
부하고 있다.
현재 공항의 면세점규모는 김포 592평을 비롯 김해 132평, 제주39평등 모
두 763평으로 지난해 3개공항의 면세점 매출실적은 560억원에 달했다.
관광공사측은 매년 임대료와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단측에
납부, 87년의 경우 전체수익금중 61억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