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의 급속한 절상으로 수출가격과 내수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져
대미수출상품이 반덤핑제소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반덤핑법이 88종합무역법에 의해 개정, 강화되어 미국
업체가 수입억제수단으로 한국상품에 대해 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무협이 조사한 "미국의 반덤핑법개정과 원화절상에따른 영향과 대
책"에 따르면 원화절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가운데 대미수출가격과 국
내판매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않을경우 우리기업이 미업체로부터 반덤핑제
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올들어 원화절상의 속도가 빨라져 피소가능성이 더 높아진데다 이
미 덤핑판정을 받은 제품의 연례재심에서도 덤핑마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엔화절상으로 미국의 경기가 호전된데도 불구하고 일본상
품에 대한 덤핑제소는 오히려 증가추세여서 이같은 우려를 더욱 짙게 하
고 있다.
무협은 미국의 덤핑관계법개정으로 피소업체가 관련제품의 수출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명백한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무협의 판정
을 받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덤핑판정을 받은 뒤에는 우회수출마저 어렵게
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사전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무협은 이를 위해 특정지역과 시기에 집중호우식의 수출을 자제하고 수
출과 내수의 가격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