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리화업종의 신규지정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과잉중복투자
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투자조정기능을 대폭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또 선진화합경제에 걸맞는 경제제도 및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해 투자및
가격 결정의 자율화와 각종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첨단기술산업육성
임시조치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25일 공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자동차 직물등 기존의 7개 합리
화업종의 신규지정도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 농기계등 현재 구조적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합
리화지정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상공부는 합리화업종의 신규지정을 지양키로 함에 따라 일부업종에서의
과잉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업종별 비전을 제시하고 업종별 기능
별 민간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등 민간의 자율기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공업입지지정등 이에따른 행정규제수단도 다각도로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지난9월 구성된 첨단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기능을 보강,마
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신소재항공 생명공학 및 첨단정밀화학
등 7개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야별 육성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안병화 상공부장관은 이날 공업발전심의회에 참석 올해 무역수지
와 경상수지흑자규모를 각각 85-95억달러와 110-120억달러로 전망, 실질
적인 시장개방과 대북방교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첨단산업위주로
산업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