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종 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의 발주시에는 입찰 참여업
체들간의 사전 담합여부를 철저히 심사, 담합혐의가 짙을 때에는 계약을 취
소하는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김태승 조달청장은 24일 국회경과위의 곡정감사에서 허만기의원(평민)등
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앞으로 낙착률(예정가액에 대한 낙찰가격의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시범적으로 담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을 새로 실시하는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그동안의 관례상 확실한 담합의 증거가 없는한 낙찰률이 아무
리 높아도 문제삼지 않았으나 낙찰률이 99%이상 심지어 100%로 나타나는 것
은 그리 아름다운 현상은 못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입찰가격에 대한 심
사를 대폭 강화, 업자들의 사전담합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
다.
김청장은 그러나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결정할때에는 정부의 노임단가와
공장도가등을 적용, 최대한 싼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업자들간의 과당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한 낙착률이 높게 나타나는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