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만6,500여개 수출입회사 실태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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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자유화 무드를 타고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외화도피 덤
핑수출입 관세포탈등 반사회적 경제행위를 규제키위해 연내에 전국1만6,500
여개의 수출입회사와 우범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
편 세관별로 전담반을 편성, 시장단속과 함께 관련물품의 유통과정을 정
밀추적키로 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입개방등 경제국제화추세에 편승, 거
래를 위장한 외화도피, 거래선과의 협조에 의한 관세포탈, 덤핑수출입등
반사회적 행위나 무역폭리행위가 많다고 보고 이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통관실적이 있는 전국의 1만3,575개소
수출입회사와 <>우범상가 2,918개 점포 <>미군 PX및 APO(미군사우체국)
11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면 11월부터 착수, 위법사례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 국정감사등 일련의 국
내외 행사로 제대로 팍악하지 못한 기업들의 관세포탈사례와 덤핑수출입,
외화도피, 합법을 가장한 밀수등 반사회적 국제거래유형을 빠른 시일내
수집, 분석키로 했다.
특히 밀수품의 뒷거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지역의
보석상 294개소와 시계방 168개소도 집중조사, 각종 세금 포탈여부를 가
려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결과 외화도피등 반사회적 경제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선 종래와는 달리 본사와 지사 영업소 대리점은 물론 관련 대행업체
까지 추적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호텔 우범업소 PX종사원 기업체임직원등의 정보원을 미리 확
보, 수시로 기업의 반사회적 상황을 동태관리 하면서 해외서 들어오는 물
품중 세심상이 품목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소포에 대해서도 소포개장 분류때는 반드시 심리담당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키고 환급금을 신청해 오는 기업체의 수출입면장 위
조사례도 단속, 처벌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 반사회적 기업과 점포는 세금추징, 환급금지급 제한, 수
출입업무규제등 행정조치하고 액수가 크고 상습적일때는 검찰에 고발, 형
사처벌을 의뢰키로 했다.
또 관할세관이나 출장소별로도 특별관리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공진청
시구 군등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불법내용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
다.
핑수출입 관세포탈등 반사회적 경제행위를 규제키위해 연내에 전국1만6,500
여개의 수출입회사와 우범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
편 세관별로 전담반을 편성, 시장단속과 함께 관련물품의 유통과정을 정
밀추적키로 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입개방등 경제국제화추세에 편승, 거
래를 위장한 외화도피, 거래선과의 협조에 의한 관세포탈, 덤핑수출입등
반사회적 행위나 무역폭리행위가 많다고 보고 이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통관실적이 있는 전국의 1만3,575개소
수출입회사와 <>우범상가 2,918개 점포 <>미군 PX및 APO(미군사우체국)
11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면 11월부터 착수, 위법사례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 국정감사등 일련의 국
내외 행사로 제대로 팍악하지 못한 기업들의 관세포탈사례와 덤핑수출입,
외화도피, 합법을 가장한 밀수등 반사회적 국제거래유형을 빠른 시일내
수집, 분석키로 했다.
특히 밀수품의 뒷거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지역의
보석상 294개소와 시계방 168개소도 집중조사, 각종 세금 포탈여부를 가
려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결과 외화도피등 반사회적 경제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선 종래와는 달리 본사와 지사 영업소 대리점은 물론 관련 대행업체
까지 추적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호텔 우범업소 PX종사원 기업체임직원등의 정보원을 미리 확
보, 수시로 기업의 반사회적 상황을 동태관리 하면서 해외서 들어오는 물
품중 세심상이 품목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소포에 대해서도 소포개장 분류때는 반드시 심리담당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키고 환급금을 신청해 오는 기업체의 수출입면장 위
조사례도 단속, 처벌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 반사회적 기업과 점포는 세금추징, 환급금지급 제한, 수
출입업무규제등 행정조치하고 액수가 크고 상습적일때는 검찰에 고발, 형
사처벌을 의뢰키로 했다.
또 관할세관이나 출장소별로도 특별관리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공진청
시구 군등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불법내용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