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28일로 마감돼 있는 미통상대표부(USTR)의 대일제
소수락여부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쌀업계는 지난9월13일 일본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청원을 USTR에
제출한데 이어 오는11월경에는 대만, 내년초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301조제
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제소의 근거는 일본
과 유사하다.
한국의 쌀수입금지가 GATT 제2조에 위배돼 301조의 각종 불공정카테고
리중 "정당치 못한" 관행으로 분류해 주도록 USTR에 주장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쌀생산업계는 한국정부의 쌀생산업계 보조제도도 부당하다고
추가로 지적할 방침이다.
한편 미업계의 일본대상 301조 제소와 관련, USTR의 제소수락 결정은 오
는28일 마감되는데 USTR가 이 제소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미 우육및 오린지수입시장 개방조치때 쌀에 대해선 시장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공식협약(Understanding)이 있었으며 미국의
쌀주산지가 알칸소, 텍사스, 캘리포니아등의 일부지역에 그쳐 지지기반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쌀을 제외한 여타 밀/보리/소맥등 농
산물 생산업계가 미국의 301조 조사발동시 일본의 보복조치를 우려, 이번
301조 제소수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주요지역으로서 부시부
통령은 301조 제소가 수락돼야 한다고 이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제소를 수락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USTR가 만일 일본대상 301조 제소수락을 거부할 경우 한국의 농산물수입
시장여건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때 이 결정이 금후 미업계의 한
국대상 제소여부와 제소시 USTR의 제소 수락결정에 있어 한국에 유리한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다.
한편 미국의 쌀수출규모는 87-88수확년도에 229만톤에 달했으나 금년 수
확년도엔 약 245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