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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의회에 파병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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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공산당이 작성한 헌법개정초안중 의회에 소련군파병에 대한 결정
    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는데 이는 아프가니스
    탄개입과 같은 군사개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과 관련, 지난 79년 크렘린의 대아프간파병결정의 정당성을 논의
    하기 위한 공개토론과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요구가 잇
    따르고 있다.
    소련언론들이 22일 공표한 헌법개정초안은 당권력의 상당부분을 민선관
    리및 입법기관에 이양, 정부를 보다 민주화시키는등 소련의 정치체제를 극
    적으로 변혁시킨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군사개입에 관한 조항
    은 이같은 권력이양중 좋은 본보기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79년 소련의 대아프간파병결정은 당시 공산당서기장이었던 고 레오
    니드 브레즈네프와 측근들의 독단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초안의 113조 15항에 따르면 군대파견은 새로 구성되는 연방최고회
    의가 승인해야만 가능하도록 못받고 있다.
    즉 "연방최고회의는 소련이 평화및 안보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
    에 따라 의무수행이 필요할 경우 소련군의 파견대사용에 관한 결정을 채택
    한다"라고 이 조항은 적고 있다.
    인기작가며 편집자인 그리고리 바크라노프씨는 7월1일 전국당협의회에서
    소련지도부의 아프간파병은 "민주적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소련의 다른 지식인들도 아프간파병조치는 실수였음을 크렘린에 경고
    했다.
    소련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사회주의체제경제협회의 올레그보고몰로프
    회장은 "우리협회는 아프간파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그같은 파병이 초래할 해약을 지적하고 그것이 성공할가능
    성은 거의 없다고 지도부에 전했다"고 술회했다.
    소련관리들은 그동안 아프간군사개입을 옹호해 왔으나 아프간국제평화협
    정(지난 4월14일 제네바에서 아프간, 파키스탄, 미국,소련등 4개국이 조인)
    에 따라 아프간주둔 소련군이 내년 2월15일까지 철수키로 한데는 찬성하고
    있다.
    한편 연방최고회의는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고 이 헌법개정초안을 통과시
    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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