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공산당은 국내 여러분야에서 당의 지배적인 역할을 축소시키며
정부및 각급 민선대의기구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헌
법개정초안을 최근 완성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당중앙위의 한 위원회가 작성한 이같은 초안은 연방최고회
의의 기능강화및 최고회의간부회 의장의 지위를 실질적 국가원수로 격상
시키는 조항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난 여름 특별당대회에서 공
식승인을 거친 당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대한 법적인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통신은 또 이초안은 소련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법률전문가 15명으
로 구성되는 일종의 위헌심사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위원회는 정부및 당의 결정사항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이의 재검토를 연
방최고회의와 각료회의등에 요청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통신은 이어 이 위원회는 소련내 15개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국가
최고의 헌법과 상충하는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고 전하고 이같은 헌법개정초안은 앞으로 수주간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철저한 토의를 거친뒤 내달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을것으
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