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미대통령은 20일 "브라질"에 대해 88종합통상법 발효이후 첫
케이스로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했다.
미74통상법301조에 의해 "브라질"과 제약특허문제를 협상해온 미국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브라질"의 대미수출 약품 소비제 전자제품 종이제
품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미88종합통상법 발효이후 첫케이스로 단행된 미국의 대"브라질"보복조
치는 오는 30일부터 유효하다.
한국도 제약특허문제와 관련, 미통상법 301조에 의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브라질"무역보복조치는 주목됐으며 전문가들은 대
"브라질"무역보복조치가 미행정부의 88종합통상법운용의 시범이 될것같다
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