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90년께부터 회사채금리보다
0.5-1.0%ㄹ포인트 높은 실세금리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키로 하고 내년
중에 이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핸 주택금융제도는 재원조달이 한정
되어 있을뿐아니라 자금지원이 장기고정화되기때문에 자금활동이 비효
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같은 주택금융제도를 보완하기위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제조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주택금융전담기관인 주택은행은 오는92년
부터 96년까지 모두 3,290억원의 주택자금을 주택저당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할 계획인데 자금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 주
택저당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면제와 고금리주택자금차입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관계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주택금융취급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당보채권을 증권화하여 일반 또는 기관투자가등에게 인수시킴으
로써 장기주택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로 비주택부문의 자금을 주택부문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자금수급조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