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화되고있는 발전소 부지확보난의 해소책으로 서해안개발계획
등 국토이용종합계획에 전원입지 우선배치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발전소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키 위해
지역협력사업의 법제화를 추천키로 했다.
7일 동자부에 따르면 장기전원개발계획상으로는 오는 91년까지 최소한
9개지역에 발전소건설용 부지가 소요되나 현재 원자력발전소용 2개소만 확
보됐을뿐 유연탄발전소용 7개소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수 후보입지가 서해안지역에 치우쳐 있는데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이해관계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는등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따
르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지확보를 원활히 하기위해 서해안개
발계획에 발전소부지 우선배치조항을 반영하는 한편 간척사업과 발전소건
설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및 대만의 원전5법이나
전원개발에 따른 지방건설사업보조법안처럼 지역협력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전기판매수의금의 일정비율을 지역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
원으로 확보하고 이를 주민숙원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성사업등에
활용하는것등을 골자로 하게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74년 전원개발촉진세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 전
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법등 원전3법을 제정, 판매전력량인 KWH당 0.445
엔(87년 징수실적1,067억엔)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에 이 자
금을 활용하고 있다.
또 대만은 전원개발에 따른 지방건설사업 보조법안의 제정을 추진중인데
발전소건설비의 1%와 판매전력량인 KWH당 0.45%를 재원으로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당국은 원전입지확보를 위한 이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 내
년중 법제화를 완료하고 늦어도 90년부터는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내 유연탄발전소부지는 88년과 89년에는 각각 1개소, 90년에 2개
소, 91년엔 3개소가 확보돼야 장기적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되
는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