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가입자가 자신의 가입한도를 초과해 2개은행에 재형저축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2개의 계좌 가운데 1개은행의 계좌는 위규가입계좌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총 월불입한도 범위까지는 법정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가입한도가 8만원인 사람이 한도를 초과, 2개
은행에 월불입액 7만원과 5만5,000원짜리 재형저축계좌를 개설해 만기불입
했을때 1개 계좌가 한도를 초과한 위규가입계좌라 할지라도 한도인 8만원까
지는 법정장려금을 지급하라고 해당은행에 통보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한도초과가입등 재형저축 위규가입
계좌의 일제정리조치와 관련, 은행들이 위규가입계좌의 만기불입금에 대해
법정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가입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
기 때문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은행 차입자가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해당은
행이 차주로부터 잡은 담보물을 처분한후 남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
증인의 담보주택을 처분하려할 경우 보증인이 잔여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담
보물권은 해당보증인에게 넘겨주도록 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
년 12월1일 은행감독원안에 설치된 이후 지난9월말까지 모두 69건의 금융분
쟁사건을 접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