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양식기수출협회는 수출용금속양식기에 대한 디자인등록심사위원
를 열고 디자인 보호신청 11건중 6건을 추가로 디자인보호대상으로 선정
했다.
6일 금속양식기수출협회는 양식기 업계대표와 산업디자인전문가등 13
명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심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청건별로 제품의 수출증대가능성/독창성 및 품질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디자인보호대상 양식기제품수는 지난해까지 패턴등록에서 디
자인보호대상으로 편입된 198개와 지난 상반기중 디자인보호대상으로 지
정된 15건등을 포함, 모두 219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디자인보호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수출물
품 디자인보호조항)에 의거 등록일로 부터 5년간 여타 경쟁업체의 모방
수출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독점적인 수출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 디자인등록심사위가 선정한 디자인보호대상제품은 다음과 같다.
<>6각주전자 (전한실업)
<>티포트 (전한실업)
<>히틀러 티포트 (전한실업)
<>4각 주전자 (전한실업)
<>금속쟁반 (전한실업)
<>스테인리스 진공보온병 (한백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