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공동체(EC)내 상행위에서 역외국가 기업들도
EC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EC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대EC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C의 법적기초를 이루는 로마조약의 적용에서 생기
는 법률적 쟁송을 판결하는 기관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월말 EC집행위원회가 4년전 미국 캐나다등 외국국
적기업들에 공정거래법위반을 들어 벌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
결했다.
지난84년 EC집행위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당시는
EC회원국이 아니었던 포르투갈 스페인등 7개국 41개외국기업들을 담합
행위를 통한 가격조작을 이유로 최하 5만5,000달러에서 최고 55만달러까
지 각각 벌금을 부과, 큰 논란을 빚어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중 미국 핀란드 캐나다등 3국의 15개 펄프회사들에
대한 벌금조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EC집행위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명시된 영토주권침해라는 외국기업들의
주장에 가격조작이 EC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국제법상 영토
주권주의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비EC기업들에 대한 역내법적용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대EC수출기업중 특히 공업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영
업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