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 증원' 초읽기…"문제없다" 정부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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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가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소송 요건 되지 않음을 뜻하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