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 판결한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6일 오후 5시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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