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살인' 피의자 체포영장…태국, 범죄인 인도요청 방침

범죄인 인도, 당사국 합의 거쳐 결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2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국 당국이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5일 현지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혔다.솜꾸안 푸엔탑 수사팀장은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의자 2명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한국 경찰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수사팀은 각종 자료와 목격자 등 매우 명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살인 동기는 금전적인 이유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신 부검 결과 사망한 지 3∼4일 지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증거로 발견된 혈흔 등을 고려하면 살인은 파타야가 아닌 방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당국은 A씨 행방을 추적한 끝에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확인했다. 용의자 3명 중 2명이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으며, 1명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태국 당국 입장에선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인 인도도 요청할 수 있다. 범죄인 송환 여부는 국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체포영장 발부는 확인 중"이라며 "태국 경찰 관계자가 한국 경찰 수사 후 범죄인 인도 요청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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