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국제 기준으로만 준비하면 안됩니다"

삼일PwC, ISSB와 KSSB 공시기준 비교 분석 담은 영상 제작
기업 실무진 대상…전문가가 ‘공시기준 핵심 내용’ 설명
”공시기준 최종 확정시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 큰 변화”
삼일PwC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기준 공개초안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자사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일PwC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이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사 지속가능성 플랫폼을 통해 한국 ESG 공시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시초안은 지난달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했다. 영상엔 KSSB가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과 공시 기본 구조를 비롯해 의무 공시 사항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제2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업의 선택 공시 사항이자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공시 사항인 ‘제1호’와 ‘제2호’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 기준으로 불리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ISSB와 KSSB 공시기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기업이 살펴봐야 할 중점 사항을 짚어본다.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S2)에는 없는 요구 사항인 제101호에 대한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제101호는 한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제정한 공시 기준으로, 제1호가 요구하는 개념 기반이나 공시 범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일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공시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은 국내 기업의 공시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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