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행안부 '깡통 금고' 감독 자격 있나

장창민 금융부장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전국에 깔린 1288곳의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질 때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잇단 예금 인출로 이어졌다. 당시 고객들이 금고에 맡긴 돈은 넉 달 만에 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 정부는 허겁지겁 진화에 나섰다. 먼저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했다. 몇몇 관료는 금융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네 금고에 수천만원을 예치하는 ‘쇼’까지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나서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하고 나서야 뱅크런 공포는 가까스로 사그라들었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확산

‘면사첩(免死帖)’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나름 ‘실적 분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6억원 적자를 봤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일부 충당금이 환입돼 연간 기준 흑자(860억원)를 냈다.

과연 새마을금고는 건실한 금고로 거듭난 걸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 명이 이틀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단위 금고 431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폭증했다.

본지 후속 보도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깡통 금고’ 논란에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이다. 작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돈을 출자자들에 뿌렸다. 심지어 적자를 냈거나 쌓아놓은 돈(임의적립금)이 한 푼도 없는 금고까지 ‘퍼주기 배당’에 가세했다.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더 기막혔다. 행안부는 본지 보도 직후(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배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가 되레 ‘제 식구(밥그릇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 감독 권한 반납 고려해야

새마을금고는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이사장 중심 지배구조와 그에 따른 ‘깜깜이 대출’,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느슨한 내부통제, 허술한 관리·감독이 맞물린 총체적 부실임이 틀림없다. 특히 행안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행안부는 가끔 ‘엑스레이(건전성 점검)’를 찍는 시늉만 하고, ‘반창고(실효성 없는 주의나 제재)’만 붙이며 사실상 방치해왔다. 지금 새마을금고는 ‘MRI(자기공명영상·전면적 종합검사 또는 감사)’를 찍어야 할 때다.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기 위한 ‘외과적 수술(인적·기관 제재, 조직 통폐합 등)’도 해야 한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약물치료(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제도 개선)’를 병행해야 완쾌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MRI를 찍고 집도(執刀)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참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더 넘기거나 아예 반납하는 쪽을 고려해보길 권한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거들어줘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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