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맥경화 재발 안 돼, 법사위원장 민주 몫으로"

"자구 심사 이유로 법안 막혀"
'2당 몫' 법사위도 독식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현재 여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29일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는 ‘법맥경화(법+동맥경화)’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쟁점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장악한 법사위에 줄줄이 막힌 점을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총선 이후 법사위원장 이슈를 놓고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당내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 3일 선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걸 협상의 원칙으로 아예 못 박을 것”이라고 했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원칙적으론 상임위원들끼리 투표 등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여야 협상을 통해 배분해 왔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직까지 다 차지해 입법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의 본회의 회부 여부까지 결정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그간 불문율이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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