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작년 악성민원 287건…전화·방문 폭언에 협박·성희롱도


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보호장비 보급 등 예방대책 시행
경남 창원시가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악성민원 예방대책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소위 '악성민원'은 총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 폭언이 178건(62%), 방문 폭언이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18건은 협박, 성희롱, 폭행 등이다.

시는 악성민원 예방 대책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배부한 데 이어 이달 중 웨어러블캠 117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또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먼저 5개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도 조만간 비공개 처리할 방침이다.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에 들어간 얼굴 사진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실명 등이 공개됨에 따라 악성 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 공무원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창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악성민원 발생 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체계 확립,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시민 불편도 초래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직원들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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