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축소신고' 양문석 경찰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서 6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양 후보가 편법 대출에 대해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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