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예 제도 도입해 억울한 영업정지 줄인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먹튀용 고발 등 억울한 사례 많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공약을 직접 소개했다.한 위원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한다"며 "개별 사안을 보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로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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