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불법"

금감원,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국민 관심 커…신속히 발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자영업자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다섯 명으로 꾸린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로 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으면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뒤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로는 중도금을 내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개별 금고 네 곳의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에서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검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양 후보 사건처럼 불법·편법 대출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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