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뽑지말라"…회사에 '채용 블랙리스트' 내민 노조 간부

車부품업체 노조 간부 A씨, 반대파 명단 주며
"이 사람들 지인 뽑지말라"며 인사담당자에 압박
A씨, 해고 뒤 구제신청 반려되자 노동위에 소송
법원 "채용은 회사의 고유 권한, 해고 정당" 판결
노조 간부가 노조 내부 반대 조직의 친인척들을 채용하지 말라며 회사에 블랙리스트를 제공했다. 법원은 회사가 해당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 인사에 개입하려는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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