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폭스바겐·벤츠 등에 과징금 102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로 매겼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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