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엄마, 원래 내 아파트인데"…상속세 1억 폭탄 원인은

소유권 모친에 이전한 뒤 매매대금 일부 받아
법 "명의신탁 증거 없어"…사전증여로 판단
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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