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신고 '안전신문고'로…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행정안전부가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았고, 행안부도 안전신문고를 별도로 운영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만 깔면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을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 치안분야의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대신 받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통합 안전신문고 시범 운영에 돌입하고, 4월 20일엔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이 완전히 종료된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이용자에게 운영중단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안전신문고 링크 기능도 제공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2014년 개통한 시스템으로 교통, 생활불편, 재난안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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