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과도한 대출 취급되지 않도록 DSR규제 내실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어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인 금융기관에게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장기모기지 취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개편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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