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비대면진료·PA간호사 확대"

복지부, 의료계 반대 정책으로 압박 나서
"집단행동 시 군병원·공공의료기관 활용"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뉴스1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의료계 압박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진료보조)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의료계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정책들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의료취약자나 휴일·야간에만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비대면 진료는 예외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러한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기본 사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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