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10개월 공백 현실화되나

국토부, 5개 건설사 영업정지 8개월 부과
서울시도 영업정지 1개월…추가 처분도 예정

GS건설 "소명 반영 안 돼…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 본사 전경. 사진=한경DB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 행정처분도 준비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10개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가칭)’ 지하 1층 주차장의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다.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에 '전단보강근'이 들어가야 했지만, 설계 도면상 15개 기둥에는 전단보강근이 빠져있었다. 시공 과정에서도 일부 기둥의 철근이 추가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번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입찰 참가를 비롯해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도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모습. /사진=한경DB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여기에 국토부의 영업정지 기간이 더해지면 GS건설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추가 처분도 남았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시가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GS건설은 10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GS건설이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GS건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등 소명을 했음에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소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해 집행 중이다.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에도 나섰다"고 덧붙였다.한편 GS건설은 붕괴 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366억원, 영업손실 3885억원, 당기순손실 419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5524억원이 일시적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