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동료 훔쳐 본 직원…하드 뺏었더니 '1억 소송'

회사가 업무용 컴퓨터 회수
직원 동의없어도 위법 아냐
“정보 빼돌린다” 소문 확인차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해도 무죄
회사에서 지급받은 컴퓨터는 회사의 자산이지만,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한 직원이라면 자신의 여러 정보도 회사 업무 자료와 함께 컴퓨터에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징계를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라며 문제 삼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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