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이혼 소송 '점입가경'

최 회장 대리인단 "허위사실 유포…여론 조작해"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소송 전선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양상이다.

24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모 변호사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대리인단은 "'자신도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변호사가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최 회장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한 것"이라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을 퍼뜨려왔다"며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극단적으로 그릇된 여론을 조성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고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해 부득이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혼 소송으로부터 촉발된 양측의 소송전은 그치지 않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 측은 5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