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정거리 이내로 오면 문자 발송
경찰에도 통지돼 곧바로 대응 가능
‘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휴대장치를 보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휴대장치는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도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보가 울린 뒤 관제센터 보호관찰관이 해당 스토커의 움직임을 감독하는 경찰에 통지하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휴대전화 앱만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앱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앱이 정식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용 휴대장치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스토커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감독 대상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에게도 이 같은 보호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용 휴대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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