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없었는데…김길수 검거 특진자 공적 과장 논란

경찰 "제보자 보호하려다 오해 일으켜"
"특진한 경찰관, 결정적인 역할한 것은 확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특진한 일부 경찰의 유공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도주했다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A 경사와 B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다음 날인 7일 A 경위(당시 경사)의 유공에 대해 "검거 당시 김길수의 여성 지인 B씨와 함께 있으며 밀착 감시를 하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즉시 전파했다"고 말했다.A 경위가 심상치 않은 번호라 생각하고 해당 번호를 바로 조회하도록 전파해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가 전화했을 당시 A 경위는 김길수의 다른 지인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길수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유선전화로 연락했고, 이 전화기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전파한 것도 다른 사람이었다.

검거 유공을 왜곡한 것에 대해 의정부경찰서는 검거 당일만 다른 지인과 있었을 뿐 A 경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에서 김길수 검거 특진 계급으로 경위 정원(TO)을 해당 팀에 배정했는데, 가장 공이 큰 해당 팀에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경사가 A 경위밖에 없어 특진 대상자가 됐다는 해명도 내놨다.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길수를 잡은 직후 검거 제보자에 대한 소문들이 보도로 쏟아져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었다"며 "검거 과정에 대해 신속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 하려다 보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오해를 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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