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업조장법 직회부 적법"…野, 내달 본회의서 밀어붙일 듯

방송법도 "절차 문제없다"
與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국회법 해석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파업조장법과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조장법과 방송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당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지난 4월과 5월 청구됐다.헌재의 심리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쟁점이 된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각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법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 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파업조장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면 ‘법사위의 상원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법 86조 3항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심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헌재 판결로 두 법안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은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영/민경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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