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여부 공시해야

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들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는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선(先)배당 후(後)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이사회 내 성·연령·경력 등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기업이 이사의 노력의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등도 밝히게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소액주주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늘리고 기한은 줄였다. 기존 공시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횡령·배임·불공정거래에만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확정판결부터 무기한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 판단시부터 형 집행 종료 5년까지 공시하면 된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은 내년부터 현행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에 적용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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