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법 행위 막아라…금감원, 검사 전담인력 대폭 증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구분을 폐지한다. 실제 검사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

기획(조정)팀은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여부, 범위, 인력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검사팀은 검사종료후 검사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Feed-Back)해 검사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15개(현재 13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했다.검사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꿨다.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로 바꿨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동 분야에 모두 투입된다.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를 도입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을 강화했다.검사체계 개편은 오는 13일 시행할 예정이며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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