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주걱까지 비싸게 넘겨"…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당정, 연내 가맹사업법 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같은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정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탄산수에 로고만 부착해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바꾸면서 공급 가격은 인상해 시중가의 약 두 배를 받았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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