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투자 제한 규제 수위 조절할 듯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매출
50% 이상인 中기업만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첨단기술 매출이 전체의 반 이상’인 중국 기업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덜 손상시키면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막는 조치라는 평가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보도대로라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투자회사는 중국 기업 중 AI 등 첨단기술 관련 개발에 착수했거나 사업을 운영해도 주요 매출이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중국 대기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 관련 사업과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초고도반도체 대상 투자는 여전히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미 정부가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첨단기술 관련 매출 비중을 투자 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타격받을 것”이라며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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