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씩 5년 넣으면 5000만원…금리 6% + 정부 月 2만4000원 보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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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우대금리 조건 부합하려면
최저임금 이하…극소수만 가능
"금수저 알바생만 혜택" 지적도
우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참여 은행 모두 0.5%포인트로, 연간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0만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시급 9620원·월 201만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