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비틀기' 논란 속…공정위, 4대銀 '금리담합 혐의' 2차 조사

1차와 달리 농협·기업銀 빠져
은행 "금리 담합 어려워" 항변
청년도약계좌 금리 책정을 놓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팔 비틀기’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2월 4대 은행을 포함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간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은행 업무 담당자끼리는 물론 은행연합회를 통한 은행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조사 대상을 4대 은행으로 좁혔다는 점에서 여수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 은행의 담합 의혹 근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은 대출금리는 구조적으로 담합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 공시 집계 결과 4대 은행의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를 웃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으로 결정된다.4대 은행 중 4월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연 3.56%),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연 1.37%)이었다. 두 은행이 고객의 신용과 담보 등을 따져 책정한 가산금리 차이는 2.19%포인트에 달했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 차이도 1.81%포인트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대출 기간 등이 달라 가산금리를 담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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