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노조와 교섭하라"…CJ대한통운 소송 2차전에 쏠린 눈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교섭 의무 관련 소송서 원청이 하도급 노조에 패소한 건 처음
2심 앞두고 기업들 촉각 … CJ대한통운, 베테랑 변호인단 새로 꾸려
CJ대한통운이 하도급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 때처럼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론이 나면 산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1·2차 하도급 업체를 둔 완성차 제조사뿐 아니라 외부 용역업체에 청소나 경비 등을 맡기는 기업까지도 “교섭에 응하라”는 하도급 근로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노조의 손을 들어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사건번호:2021구합71748)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가 재판(사건번호:2023누34646)을 맡는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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